상용소프트웨어계약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절차

1.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이란?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3. 디지털서비스몰이란?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과 별개로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4. 상용소프트웨어 계약시 필요서류 (기본상품 기준) 1) 제출서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디지털몰 상용소프트웨어 등록절차

1.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상용소프트웨어란? 나라장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몰에서 상용소프트웨어를 계약하는 계약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방식이 3자단가계약로서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아래 화면은 실제 계약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화면입니다. 2.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