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11

조달청 디지털서비몰 상용소프트웨어 3자단가 계약

안녕하세요. 조달청 디지털몰 사용소프트웨어 3자단가 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을 통해서 정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몰에 3자단가계약을 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대상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S/W)는 균일하지 않은 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제3자 단계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절차

1.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이란?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3. 디지털서비스몰이란?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과 별개로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4. 상용소프트웨어 계약시 필요서류 (기본상품 기준) 1) 제출서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디지털몰 상용소프트웨어 등록절차

1.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상용소프트웨어란? 나라장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몰에서 상용소프트웨어를 계약하는 계약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방식이 3자단가계약로서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아래 화면은 실제 계약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화면입니다. 2.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단가계약

1.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2. 상품의 유형 이 기준에서 적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상품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 2) 유지관리상품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작업하기 위한 상품 3. 계약신청 요건 ① 기본상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별로 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분류기준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S/W)는 균일하지 않은 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제3자 단계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1. 상용소프트웨어란? 상용 소프트웨어(commercial software)란 상업적 목적으로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사용 허락의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받으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커머셜 소프트웨어, 페이웨어(payware) 또는 간략하게 상용 S/W라고도 하며,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2.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소프트웨어의 조달청 사업

1. 소프트웨어의 조달청 사업 소프트웨어중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질 및 자격을 보유한 것을 상용소프트웨어라고 하며, 이를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조달청을 통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로서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라도 이를 정부에서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장조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라고 판단될 경우 아래 과정을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이란?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S..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안내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2.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식별번호란 국가물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해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각 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3. 계약 준비서류 1) 계약대상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화면 상용소프트웨어는 다수공급자계약처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상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입찰과 다른 점은 입찰은 한번 납품하면 계약이 종료되지만, 제3자 단가계약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연속해서 정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고 중요합니다. 3.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계약원칙 상용소프트웨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