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상용소프트웨어란? 나라장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몰에서 상용소프트웨어를 계약하는 계약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방식이 3자단가계약로서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아래 화면은 실제 계약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화면입니다. 2.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