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2

산지전용허가의 조건과 절차

1. “산지”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

산지전용허가의 유의 사항

1. 산지전용이란?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1)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산지일시사용 ※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2.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행정청 인허가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