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임. 동 제도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소청심사대상의 개설 (1) 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류가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