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벤처기업확인이란? 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 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확인하여 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조달, 금융지원, 기술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본회는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기관으로 투자유치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절차 3. 벤처기업 인증요건(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기업의 자본금 대비 10%이상일 것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상품 제작자"는 자본금 대비 7% 이상) 4. 신청방법 (신규 및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1. 벤처기업확인기관 전산망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