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2

벤처투자유형의 조건과 절차

1. 벤처기업확인이란? 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 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확인하여 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조달, 금융지원, 기술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본회는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기관으로 투자유치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절차 3. 벤처기업 인증요건(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기업의 자본금 대비 10%이상일 것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상품 제작자"는 자본금 대비 7% 이상) 4. 신청방법 (신규 및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1. 벤처기업확인기관 전산망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벤처기업인증의 요건과 절차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아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에서 정한 중소기업 2) 그리고 아래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할것 가.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벤처투자조합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삭한국벤처투자 (6)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