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과정 2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절차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1.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1) 대상 경영체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농업법인의 경우,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은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 2) 신청자격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자격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