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음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증명된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한다.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을 한 경우에 증명부분은 공문서가 되고, 기타 편지부분은 사문서가 된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이 발신되었다는 것이 진실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우편을 발송한 후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내용증명우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 채무자가 그 우편 내용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우편물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