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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설립 및 등록

1.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 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다. 2.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① 출자총액 1억 원 이상 ② 출자 1좌의 금액 100만 원 이상 ③ 조합원수 49명 이하 ④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5% 이상 ⑤ 존속기간 5년 이상 3.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 절차 ①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 ▼ ② 중기청은 신청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조합규약을 검토하고 수리여부 통보 ▼ ③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조합의 고유번호증 발급, 조..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1.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1) 대상 경영체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농업법인의 경우,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은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 2) 신청자격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자격에 해당됨..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도

1.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도란?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야 하며,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작업전 작업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석면해체 · 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인력, 시설 및 장비)로써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당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중복 실시할 수 없습니다. 2.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 제거 대상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