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의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