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허가 3

도로점용허가의 종류와 유의사항

​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2.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연결허가 신청 절차

1. 도로점용의 의의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이른바 일반사용)되는 공공시설이므로 공공이 아닌 특정 목적으로 도로구역을 사용(이른바 특별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혁 등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도로의 본래기능 이외에 전기・가스・통신시설의 매설 등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또는 지하시설의 설치 등으 로 도로의 점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 도로점용의 성질 도로의 점용허가는 도로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행 위로서, 도로관리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

도로연결허가의 신청과 절차

1. 도로연결허가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합니다.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허가절차 3. 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4.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