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기존에는 내부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라고 명칭이 되었으며, 해외에서는 이를 위한 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국내에 관련된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300호, 2020. 5. 19., 일부개정] 으로 내부고발 및 외부에서 공익을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령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유는 이해관계인이 (종업원 또는 거래관계자) 공익침해로 규정된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