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3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및 인가 절차

1. 집합투자란?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1.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

자본시장법 2022.06.15

금융투자업의 개념과 종류

1. 금융투자업의 개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2.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다만,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행정청 인허가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