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3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신청 절차

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

근로자파견사업의 개념 및 허가 절차

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4)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

행정청 인허가 2022.02.02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신청

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행정청 인허가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