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매수신청 5

국유재산 수의계약 매수신청 사유

안녕하세요. 국유재산의 수의계약 매수신청 사유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의 명확한 개념과 수의계약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1.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재산으로 해당 법령은 국유재산법으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아래 재산을 말합니다. 1) 국유재산의 범위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국유림의 종류 및 매수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국유림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국유림의 합법적인 사유로 점유될 경우 국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국유림의 종류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 국유림으로 구분되며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1) 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국유지의 매수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국유지 매수신청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국유지를 매수신청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국유지란? 국유지는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으로 분류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나.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다.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공유재산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근거

1. 공유재산의 개념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아래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유의사항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