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매수 8

국유재산 수의계약 매수신청 사유

안녕하세요. 국유재산의 수의계약 매수신청 사유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의 명확한 개념과 수의계약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1.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재산으로 해당 법령은 국유재산법으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아래 재산을 말합니다. 1) 국유재산의 범위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국유지의 매수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국유지 매수신청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국유지를 매수신청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국유지란? 국유지는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으로 분류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나.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다.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공유재산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근거

1. 공유재산의 개념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아래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용도폐지

1. 공유재산법이란? 정식명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법의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2.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각 호의 재산으로 범위는 다음 각 호입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

국유재산의 수의계약 조건과 절차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국유재산의 수의계약 조건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1.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아래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

국유재산의 수의계약 매수청구

1.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국유재산 매수청구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