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인허가 7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인허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창업시 유의사항을 경험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1. 주무관청 담당자 상담시 유의사항 통상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은 승인은 해당 지자체 관광과, 관광진흥과 등이며, 담당 주무관은 경험이 매우 부족한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것은 담당 주무관이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업무를 모두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인 관광진흥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소방법, 건축법, 상수도법, 개발행위법, 장애인편의법 등 약 10개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기 이를 담당자가 모두 다 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즉, 알아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 상업지구나 계..

카테고리 없음 2024.01.22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가족호텔, 소형호텔, 호스텔) 창업절차 및 혜택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창업절차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의 개념 관광숙박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취사시설의 유모로 취사시설이 있는 숙박업은 생활형숙박업 일명 생숙이라고 하며,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는 이를 일반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관광숙박시설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면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관광숙박업의 종류 및 기준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

관광숙박업의 사업허가의 애로사항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사업허가를 하면서 어려운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첫번째 담당 공무원의 무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담당공원과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법령에 대한 숙지가 없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의 주체는 담당주무관이 해야 하는데 건축과에 전화하고, 공중위생과에 전화하고 안된다고 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주요한 것은 모든 법령에 정확게 명시되어 있고, 이를 적법하게 신청하는 데도 공무원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2. 건축사님의 무지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다르게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지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즉, 용도지구에 맞지 않는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도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는..

모텔을 호텔업으로 전환하면 좋은 점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모텔을 호텔업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호텔업이란? 모텔이란 개념은 법령에서는 없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란 뜻으로 쓰이지만 결국은 법령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호텔업은 무엇일까요? 물론 호텔을 일반명사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관광진흥법상에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호텔업의 종류는?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과 전문행정사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은 최근 수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었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달리 관광진흥법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소형호텔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

1. 소형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소형호텔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소형호텔업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사업승인 및 등록

1. 관광숙박업 이란?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호텔업의 종류 1)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2) 수상관광호텔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