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창업시 유의사항을 경험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1. 주무관청 담당자 상담시 유의사항 통상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은 승인은 해당 지자체 관광과, 관광진흥과 등이며, 담당 주무관은 경험이 매우 부족한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것은 담당 주무관이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업무를 모두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인 관광진흥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소방법, 건축법, 상수도법, 개발행위법, 장애인편의법 등 약 10개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기 이를 담당자가 모두 다 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즉, 알아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 상업지구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