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인허가 7

임업용 산지의 관광농원사업 사업계획승인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요한 법적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임업용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1.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관광농원사업 컨설팅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의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농원사업에서 정말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해드립니다. 관광농원사업은 전문행정사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광농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농원사업승인은 인허가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아닌자가 이를 행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

관광농원사업의 시작과 사업개발 승인

안녕하세요. 관광농원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관광농원사업의 손님께서 발생했던 경험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사업승인 자격 및 규모 1) 사업자격승인 자격 요건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산림조합, 수협, 어촌계,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사업의 최소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의 최대규모: 100,000㎡미만 최소 2,000㎡ 이상 ❍ (기본필수시설) 영농체험시설(전,답,과수원등의 농지)을 최소 2,000㎡이상을 설치하되 전체면적의 20..

관광농원사업의 사업계획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관광농원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승인조건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농원사업이란?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관광농원사업의 목적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입니다. 2. 관광농원의 사업대상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

관광농원의 사업승인과 유의사항

1. 관광농원이란? 관광농원의 개념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상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관광농원을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농어촌지역에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물제공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관광농원은 모든 토지에서 할 수 있을까? 관광농원은 원칙은 사업승인을 받은 지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지에 특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에 적용을 받기 때문..

관광농원의 사업승인 절차

1.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신청권자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외에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3. 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

관광농원의 사업진행 안내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2. 사업규모 : 1만5천㎡이상 100만㎡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