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공연장업이란? 관광객이용시설업중에서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관광공연장업의 등록 ① 관광공연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광공연장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관광공연장업의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관광공연장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1) 설치장소 관광지ㆍ관광단지, 관광특구 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