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절차 4

공장등록 절차와 유의사항

1.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장의 범위 ①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

공장등록의 절차와 유의사항

1. 공장등록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이를 공장등록기관에 공장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1) 공장 건축면적 포함 500㎡ 이상이라면 공장등록을 해야 한다.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하라면 선택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판단해 공장등록을 신청하면 된다.정부의 중소기업지원 혜택 2)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있어 공장등록을 수혜요건으로 한다. 3) 기업 경영상의 필요 4) 정..

공장등록과 유의사항

1.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

공장등록

1.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2. 공장의 범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