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8

공장등록 신고 및 입지 기준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공장등록 절차와 유의사항

1.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장의 범위 ①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

공장등록의 절차와 유의사항

1. 공장등록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이를 공장등록기관에 공장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1) 공장 건축면적 포함 500㎡ 이상이라면 공장등록을 해야 한다.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하라면 선택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판단해 공장등록을 신청하면 된다.정부의 중소기업지원 혜택 2)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있어 공장등록을 수혜요건으로 한다. 3) 기업 경영상의 필요 4) 정..

공장등록과 유의사항

1.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

공장등록

1.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2. 공장의 범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공장설립 등의 승인 절차

1. 공장설립 등의 승인 이란? 1)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2. 신청방법 공장설립 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

공장의 정의와 법령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관련법령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장의 범위 1.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위 1~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조업의 범위 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원재료 및 생산 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 뿐만 아니라 다..

인허가 업무와 업무처리 방법 제안

행정사의 대표업무 중 중요한 업무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인허가 업무는 행정사에게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의뢰한 당사자는 관련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업무는 위임을 받은 행정사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수임한 행정사는 대리의 관계로 행정사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의뢰인에게 귀속하며, 의뢰인은 수임 행정사에게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시 허위사실 없이 제공해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의뢰인과 행정사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수임 행정사와 위임(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 자료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고 행정사는 업무수행 의무를 면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인허가의 대부분의 ***의..

행정청 인허가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