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하고 하는데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보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조건과 금액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오시네요. 우선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