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2

나라장터 목록화 요청

1. 나라장터 목록화 요청이란? 조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나라장터 목록화 요청이라고 합니다. 2.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목록화 요청의 주요 용어 목록화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목록화"라 함은 상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특성값 등의 식별자료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매기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속성"이라 함은 품목 정보가 표현되는 데이터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통속성과 개별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3. "공통속..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주의사항

1.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형태 다수공급자계약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언제나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검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입찰공고 확인을 통해서 계약조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다수공급자계약의 조달가격 위반신고 다수공급자계약체결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제품이나 용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