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 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 조합을 말한다. 민법상 조합과의 구별은 민법상 구별은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특별법상 조직을 만들 수 있으며,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관련 법령으로 제정된 조합이다.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