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주요 내용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자격 및 요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자 (필수시설 : 농어업전시관, 학습관) 3. 시설규모 1만5천㎡이상 100만㎡미만(4,537.5평이상 302,500평 미만) 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

개발행위 허가절차

1. 개발행위 허가제도란?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2. 개발행위 허가대상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개발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

개발행위 허가절차

1.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는 위와 같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개발행위 허가 1)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토지분할이 있음 2) 허가신청 구비서류 (1)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3) 사업계획서 (4) 예산 내역서 (5) 설계 도서 3) 처리일 : 7일 3. 개발행위 허가 절차 (1) 신청서 제출(신청인) (2) 허가기준 검토(허가권자) (3) 허가ㆍ불허가 조건부허가 결정(허가권자) (4..

카테고리 없음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