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자격 및 요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자 (필수시설 : 농어업전시관, 학습관) 3. 시설규모 1만5천㎡이상 100만㎡미만(4,537.5평이상 302,500평 미만) 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