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호텔업 2

가족호텔업의 시설기준 및 사업승인

1. 가족호텔업이란?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가족호텔업의 시설기준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가족호텔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① 가족호텔업의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

가족호텔업의 필수조건 및 사업승인

1. 가족호텔업의 개념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가족호텔업의 필수조건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