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3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 0.5점 가산점 승인

1.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정규직전환우수기업 조달청 신인도 가산점 정규직전환기업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행후 이를 조달청에 제출하면 신인도로 정규직전환우수기업으로 신인도 0.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2022.1.1.(토) ~ 2022.12.31.(토)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없이 사업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2)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정규직전환기업과 조달사업 혜택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며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 3.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

정규직전환기업과 조달 행정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 지원금 지급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2) 정규직 전환 후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