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특히 오해를 하는 부분은 수목장과 수목장림의 수목장과 수목장림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목장이란 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으로 유사개념으로 화장, 매장 등입니다.
2. 수목장의 인식변화
출처 : 산림청으로 수목장의 인식변화로 수목장림 조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수목장림 조성시 개발행위허가기 반듯이 필요하다?

1) 개발행위허가란?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산지전용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산지전용에 제외 대상)
3)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일시사용의 선택 가능
수목장림 조성시 산림을 개발하는 방법은 산지전용으로 개발행위하가가 방법과 산진관리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산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등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하지만, 이외에 산지는 산지일시사용으로 산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비용의 절반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인근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공권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적 공권(個人的 公權, 주관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작위·부작위·수인)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데 누군가 이를 침해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342
“처분사유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마찰 내지 반대로 인해 수목장림 조성 허가 시에 현저한 사익의 침해가 예상된다.’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반대라는 다소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사유만 으로는 ‘수목장림 조성에 따른 현저한 사익의 침해’가 합리적이고도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또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사익 침해 요소로 추가로 주장하는 ‘지역 개발의 장애’, ‘인 근 주민들의 자산 가치 감소’, ‘주거 환경의 저해’ 등은 이 사건 처분서에 언급된 바 없는 사정들로 서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처분사유들을 추가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수목장림 조성에 따른 현저한 사익의 침해’가 있는 것으 로 보기 어렵다.”
인근 주민의 반대로 누군가의 공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판례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의 반대로 수목장림 조성허가 인근 주민의 반대로 불허가 할 수 없습니다.
5. 수목장림 조성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행정기관 재량이다?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핵심은 개발행위허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산지일시사용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재량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342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장사법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행위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대상시설 및 행위의 지역에 제한이 없고, 그 조건과 기준은 장사법 시행령 제11조, 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설수목장림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장사법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수리하여야 할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목장림 조성허가로 행정기관에서 재량으로 불허가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6. 수목장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인근 주민은 수목장림을 조성시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허가가 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인근 주민이 알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 수목장림 조성허가시 담당 공무원이 인근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인근 주민에게 의견청취 한다고 알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법령에 없는 행정행위로 민원인의 허가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는 엄격한 불법행위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법령에서 없는 사항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저는 이는 불법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행정사의 역할은 법령에서 없는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목장림 조성허가 관련 전문지식와 관련법령을 인식하고 행정기관에서 문제제기시 법령에서 없는 사항일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행정사의 역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