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숲경영체험림

숲경영체험조성림 허가 사례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6. 10.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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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숲경영체험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순천 숲경영체험림 조성허가 사레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숲경영체험림이란?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숲경영체험림 승인조건

 

1)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아래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한 자


가.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자일 것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을 것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5천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3.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숲경영체험림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헤택이 있으며, 아래 표에 따라서 기본시설은 반듯이 구비해야 합니다.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구 분 시설의 종류
가. 기본시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중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나. 숙박ㆍ편익시설





숙박시설[숲속의 집ㆍ트리하우스ㆍ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야영장 등]ㆍ임도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야외탁자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임산물판매장ㆍ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등
다. 위생시설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라. 교육시설

자연관찰원ㆍ전시관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교육자료관 및 세미나실 등
마. 체육시설

철봉ㆍ그네ㆍ족구장ㆍ민속씨름장ㆍ배드민턴장ㆍ게이트볼장ㆍ테니스장ㆍ어린이놀이터 및 물놀이장 등
바. 전기ㆍ통신 시설

전기시설ㆍ전화시설ㆍ인터넷중계기ㆍ휴대전화중계기 및 방송음향시설 등
사. 안전시설

울타리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소화기ㆍ재해경보기ㆍ보안등ㆍ비상조명설비ㆍ비상조명기구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 및 방송시설 등

 


 

4. 숲경영체험림 조성허가 사례

 

숲경영체험림 조성허가가 승인되면 아래처럼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가 게시됩니다.

 


 

5. 숲경영체험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숲경영체험림 조성사업의 장점은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할 수 없는 산림에서 숲경영체험림 조성허가를 통하여 체험프로그램과 숙박시설, 음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례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업무는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과 행정사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전혀 업무에 대한 준비가 없이 무조건 보완을 요구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고 자신이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였습니다. 여기서 행정사의 역할은 당연히 조성허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여 진행하는 것이지만 담당공무원의 무책임한 업무에 대해서 끝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역할입니다. 특히 법령에서 없는 보완을 요구하여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태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숲경영체험림은 많은 혜택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산림을 사용하는데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도전하시길 권장드리며,  민원인 단독으로 공무원과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숲경영체험림 조성사업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