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부대시설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과 부대시설을 살펴보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이란 다음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이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스텔업 등)의 부대시설은 투숙객의 편의, 레저, 비즈니스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식음료 및 연회 시설 (F&B & Banquet)
식음료 시설: 메인 뷔페 레스토랑, 파인 다이닝(한식·일식·중식·양식 전문점), 베이커리 카페, 라운지 바, 루프탑 바.
연회 및 행사 시설: 대연회장(그랜드 볼룸), 중·소연회장, 국제회의장, 비즈니스 세미나룸, 웨딩홀.
2) 운동 및 레저·휴양 시설 (Sports & Leisure)
수영 및 스파 시설: 실내외 수영장, 인피니티 풀, 워터파크, 사우나, 스파·마사지숍.
체육 시설: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
3) 편의 및 상업·업무 시설 (Convenience & Business)
비즈니스 지원 시설: 비즈니스 센터(인쇄, PC, 회의 공간), 통역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상업 시설: 편의점, 면세점,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점, 의류·잡화 부티크.
금융 및 행정 지원: 외국환전소, 무인 민원발급기, 수하물 보관소.
4) 문화 및 오락·기타 시설 (Culture & Entertainment)
오락 및 키즈 시설: 키즈카페, 어린이 놀이방, 게임존, 외국인 전용 카지노(관광진흥법상 허가 시).
문화·휴게 시설: 미술관·갤러리, 공연장, 도서관, 야외 정원.
기타 지원 시설: 코인 세탁실, 전기차 충전소, 고객 전용 주차장.
3.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지 지침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3분기 2,200억원, 4분기 1,500억원 이내(총 3,700억원)
* 각 분기별 융자 규모의 70%를 수도권 외 지방 지역에 지원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3개 시중은행)
ㅇ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3개 은행의 영업점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구분 | 시행일정 |
| 신청서류 접수기간 | - 3분기: 2026. 6. 30.(화) ~ 7. 15.(수) - 4분기: 2026. 8. 31.(월) ~ 9. 15.(화) * 하반기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금액 규모에 따라 분기별 접수기간 연장 가능 |
| 융자금 신청기간 |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6.12.11.(금) |
| 신청서류 접수처 | - 시설자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운영자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등 * 신청서류 제출방법은 등기우편, 방문, 온라인 접수(www.loantourism.kr) 중 택일 |
| 업체선정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 선정발표 | -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 융자금 신청처 |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 ☞ 신청서류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6.12.24.(목)까지 완료해야함. |
|
4. 대출기간
| 구분 | 상환기간 |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 개보수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재정경제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6년 3/4분기 기준금리 : 3.80%
나. 대출금리
| 구분 | 대출금리 |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6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6.1.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6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①10억원 이하 반기 기성고 인정금액 + ②10억원을 초과하는 반기 기성고 인정금액의 80%(단, 반기 융자선정액 이내)
* 예) ‘26년 하반기 기성고인정금액이 100억원이면, 융자 신청액은 82억원 이내로 제한
4. 관광숙박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1) 호텔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단, 업체별 선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 휴양콘도미니엄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단, 업체별 선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5. 관광숙박업의 부대시설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숙박업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부대시설로,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시설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관광숙박업은 부대시설이 객실면적보다 더 큰 경우도 가능하지만, 소형호텔업은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관련 상담은 단순히 건축사님과 상담하는 것이 아닌 종합상담은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