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농지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며,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한계농지의 기준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3.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ㆍ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ㆍ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 종교집회장
(2) 아동 관련 시설
(3) 업무시설
4.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하인 지역으로서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지역
2)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5. 한계농지 정비사업의 혜택

1)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농업인 및 어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4)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신청시 유의사항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신청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한계농지의 조사 대상 항목은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한계농지의 이용 상황 등미며,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고시 연월일,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등입니다. 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