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발/농업보호구역의 지정과 취소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과 지정취소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6. 8. 31. 06:00

안녕하세요.

위법한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과 지정취소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의 지정요건과 위법한 지정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정리했습니다.


 

1.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2. 농업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1) 농림지역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ㆍ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등)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

- 직접유역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ㆍ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ㆍ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또는 임야

 

2) 녹지지역의 보호구역

ㆍ 도시계획상 시가화(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녹지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녹지지역

- 녹지지역 주변의 공단폐수 또는 도시생활하수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업보호구역에서 불가능한 행위

1) 환경 오염 및 농업 환경 저해 시설 설치

  •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 공장, 작업장 등 폐수를 유출하거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시설.
  • 폐기물 처리 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 시설: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재활용 처리장, 가축분뇨 공동 처리 시설 등(단, 농업용/자가용 소규모 시설 제외).
  • 유독물/위험물 저장 및 제조 시설: 위험물 취급소,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

2) 건축물 및 시설물의 용도·규모 초과 행위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단지 개발 등이 일부 허용되나, 법률상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지 면적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 일반 단독주택: 부지 면적 1,000㎡(약 302평) 이상은 불가능.
  •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 의원 등): 부지 면적 1,000㎡ 이상은 불가능.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부지 면적 500㎡ 이상은 불가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원칙적 금지.

3. 대규모 상업 및 공업 목적의 개발 행위

  • 대형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호텔, 모텔, 유흥주점 등.
  • 대규모 공장 및 물류창고: 일반 제조업 공장 및 대형 물류 창고 설치.
  • 대규모 판매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 등.

핵심 판단 기준 및 예외

  • 제한적 허용: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농석유 판매소, 태양광 발전시설(일부 제한 조건 충족 시), 농어촌 관광휴양지 등은 법정 부지 면적 제한 이하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농지전용허가 필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도 및 규모라 하더라도 사전 농지전용허가(또는 협의·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4. 위법한 농업보호구역의 지정

 

농업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2. 농업진흥구역의 수질 보전

3. 농업진흥구역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만약 위에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지정입니다.


 

5. 위법한 농업보호구역 지정취소 전문 인권 행정사사무소

 

농업보호구역의 지정요건을 당초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고시로 지정되었다면 해당 지정 고시는 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처분입니다. 농지법 제28조 및 관련 법령은 농업보호구역의 지정요건(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 목적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시·도지사의 형성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이지만, 법령이 정한 객관적 지정 요건을 결여한 지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또한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관계 없이 이루어진 지정 고시는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됩니다.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는 이 문제를 손님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의 위법한 지정은 인권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