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절차 및 혜택

안녕하세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절차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1. 스마트물류센터란?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합니다.

2. 스마트물류센터 신청자격
1) 본인증
「물류시설법」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물류시설법」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
2) 예비인증
법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단, 예비인증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물류시설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로 물류센터설계도면 및 입고·보관·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물류센터의 건축설계 및 물류처리 관련 시설 및 장비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함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
3.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절차도

4.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제출서류
1)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분야 제출서류
- 1.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 1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6서식])
-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3제2항에 의한 제출서류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 첨부서류)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1부
물류센터설계도면 및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각 1부
설계변경 확인서 1부(물류센터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도입설비 및 장비 명세서 1부
물류센터 운영 매뉴얼 1부
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매뉴얼 각 1부(보유한 경우에만 첨부)
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1부
물류센터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 1부
예비인증서 사본 1부(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첨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자료이어야 함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1부
3. (보유하고 있는)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4.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원본과 같다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1부
5. 자체평가표 1부
6. 조견표 1부
-
- 자체평가서의 세부심사항목별로 증명자료의 내용이 작성된 페이지 명시
7. 신청기업 소개자료 1부
8. 신청대상물류센터 소개자료 1부
9. 건축물대장(및 임대차 계약서) 1부
10.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11.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1부
2) 스마트물류센터 예인증 신청 분야 제출서류
1.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 1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8서식])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5제2항에 의한 제출서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 첨부서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1부
물류센터설계도면 및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각 1부
설계변경 확인서 1부(물류센터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도입설비 및 장비 명세서 1부
물류센터 운영 매뉴얼 1부
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매뉴얼 각 1부(보유한 경우에만 첨부)
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1부
물류센터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자료이어야 함
3. (보유하고 있는)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4.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원본과 같다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1부
5. 자체평가표 1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별표1,2 스마트물류센터(일반/택배) 인증 평가 영역별 자체평가점수표
6. 조견표 1부
자체평가서의 세부심사항목별로 증명자료의 내용이 작성된 페이지 명시
7. 신청기업 소개자료 1부
8. 신청대상물류센터 소개자료 1부
9. 건축허가증 1부
10.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11.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1부
5. 스마트물류센터 혜택
1. 법적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
3)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또는 증ㆍ개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 적용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2)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번 지원 사업


6.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전문 인권행정사사무소 소개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은 행정사가 아닌 자가 업무를 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인증은 행정법상 허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이 분야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전문 영역의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며, 물류전문, 행정법전문, 정책자금 전문 전문가 그룹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는 행정법 전문으로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자료 및 요구를 할 경우 민원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스마트물류센터는 AI를 활용하여 최대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물류센터로 미래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기업들이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을 준비하시는 기업 대표님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