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의 위법한 지정 및 지정취소

안녕하세요.
접도구역 지정 취소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접도구역의 지정요건 및 행위제한을 정리하였습니다.
1. 접도구역의 지정요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접도구역의 행위제한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3. 접도구역의 가능행위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3)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14)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15)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17)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18)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19)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20) 농업용ㆍ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21)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22)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23)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24)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ㆍ옹벽의 설치
4. 접도구역 지정의 문제점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도로의 경계선부터입니다. 그러나 현재 접도구역은 도로구역으로부터 지정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폭 12m~15m 도로입니다.
문제는 아래처럼 접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분명히 접도구역은 도로의 경계로부터 5m인데 지나치게 많이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도로구역으로부터 이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은 도로구역입니다. 즉, 도로구역과 도로의 경계선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정한 법령위반입니다.
5. 접도구역의 위법한 지정과 유의사항
접도구역의 문제점은 법령을 위반하고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지정입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위법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매우 위법한 처분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로 행정법 전공으로 위법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입니다. 접도구역의 위법한 지정을 한 공무원을 형법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법한 접도구역 지정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인권 행정사사무소의 역할입니다. 유의사항은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써 명확한 근거 없이 행정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우선 도로구역의 지정요건과 함께 접도구역이 도로구역의 지정선부터 지정된 명확한 사유를 행정청에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접도구역의 위법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