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허가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산지 태양광 전기사업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 태양광 전기사업허가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태양광 전기사업허가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로 전기사업이라고 하며,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사업 허가 신청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합니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합니다)의 주주명부(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봅니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2. 태양광발전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태양광발전발전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있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는 아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심의까지 받아야 하며, 모든 토지에 적용됩니다.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다. 토석의 채취
라.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마.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태양광발전사업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준보전산지만 가능합니다.
3. 태양광발전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과 장점

1) 태양광발전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
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8)ㆍ11)ㆍ15)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다. 산림청장등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라. 폐기되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처리계획 및 토양오염 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마.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산지경관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하단 주변의 서식환경에 적합한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칡은 제외한다) 식재계획을 수립할 것
바.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의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2) 태양광발전허가 산지일시사용 기간
가. 최초 허가 기간: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면적과 관계없이 10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나. 최대 사용 기간:
태양광 발전시설의 통상적인 수명과 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허가를 거쳐 최초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년까지 산지 일시사용이 허용됩니다
4. 태양광발전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ㆍ도지사가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5. 산지일시사용허가 태양광발전허가 유의사항
전기발전허가에는 다양한 전기시설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발전은 매우 중요한 발전입니다. 대규모 발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평균경사도 3만제곱미터 준보전산지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산지일시사용허가로 2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중요한 이유는 도로법상 도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사를 할 수 있는 있는 현황도로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태양광발전허가에 인허가 의제제도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문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를 수행할 경우 행정사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불법계약으로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학력으로 담당 공무원이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문제 제기시 이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