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 등에설치된분묘 등의 처리

안녕하세요.
장사시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란?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또는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를 말합니다.
2. 분묘기지권과 판례
1) 분묘기지권이란?
- 토지 소유자의 승낙: 묘를 설치할 때 땅 주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 시효 취득: 허락 없이 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 동안 평화롭고 공평하게 관리하며 지나온 경우
- 자기 토지 양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무덤을 옮기지 않기로 한 경우 [1, 2, 3]
- 등기 불필요: 눈에 보이는 봉분 형태가 있으면 별도의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
- 사용 범위: 무덤(봉분)과 제사·관리에 꼭 필요한 아주 좁은 주변 땅에만 효력이 미친다.
- 지료(토지 사용료) 지급: 2001년 이후 시효 취득한 분묘의 경우, 토지 주인이 땅값을 요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사용료를 내야 한다.
2) 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판례의 의미는 타인의 설치된 묘지는 지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절차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연고자가 있는 묘지 지료청구
연고자가 있는 분묘 지료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5.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 처리 시 인권 행정사사무소의 역할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등을 처리에는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이 처리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에 이미지 처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상담부터 개장허가 절차까지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