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농어촌민박업

농어촌민박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6. 7. 20. 09:00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업을 관광진행개발기금 융자신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민박업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 복합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함

* 용도 구분은「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름

 


 

2. 농어촌민박업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객실별)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 2019년12월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 가능

** 피난유도표지 및 유도등 적용 기준 면적은 건물 한 동의 연면적으로 함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가 있는 객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이 외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시 소방전문가에 자문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은 농어촌민박 신고 불가(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

-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제한(단, 농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 건축물 등은 행위제한 규정 미 적용)

 


 

3. 농어촌민박업의 관광펜션업 지정

 

농어촌민박 신고 후 관광펜션업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 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4. 2026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주요내용

 

1)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3개 시중은행)

ㅇ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3개 은행의 영업점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2).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시행일정
신청서류 접수기간 - 3분기: 2026. 6. 30.(화) ~ 7. 15.(수)
- 4분기: 2026. 8. 31.(월) ~ 9. 15.(화)
* 하반기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금액 규모에 따라 분기별 접수기간 연장 가능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6.12.11.(금)
신청서류 접수처 - 시설자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운영자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등


* 신청서류 제출방법은 등기우편, 방문, 온라인 접수(www.loantourism.kr) 중 택일
업체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선정발표 -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융자금
신청처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신청서류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6.12.24.(목)까지 완료해야함.

3) 대출기간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4)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재정경제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6년 3/4분기 기준금리 : 3.80%

나.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5. 농어촌민박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 유의사항

 

농어촌민박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시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융자가 진행됩니다.

 

농어촌민박업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농어촌민박 요건과 관광펜션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꼼꼼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2) .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무엇보다도 농어촌민박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에게 문의하시고 조언을 구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