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절차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료 면허 취득 및 양도양수를 정리하였습니다.
1. 개인택시사업자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1. 주요 특징
개인택시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아 개인이 직접 택시를 운행하며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법인(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법인택시 기사와 달리,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인택시사업자의 핵심적인 특징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된 사업자: 본인이 직접 행정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수입이 전액 본인의 소득이 되며, 근무 시간과 휴무일을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1인 1면허 원칙: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면허만 보유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고령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대리 운전이나 면허 대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면허의 자산 가치: 개인택시 면허(운영권)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타인에게 양도·양수(매매)가 가능하여, 시장에서 일정한 권리금(면허 시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 면허 취득 및 자격 요건
과거에는 법인택시나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무사고 경력이 필수적이었으나, 202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현재 기준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경력 요건 (일반인 기준): 사업용 차량 경력이 없더라도, 일반 자가용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교통안전교육 이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약 5일간의 개인택시 양수조건자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 기타 필수 자격:
-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교통안전공단 주관 시험)
- 운전정밀검사 기준 적합
- 상습 음주운전이나 강력범죄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개인택시 면허 지위승계 절차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매매)에 의한 지위승계는 계약 체결부터 인가, 그리고 차량 이전등록까지 관할 지자체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개인택시면허 지위승계 표준 절차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 핵심 유의사항: 계약 전 양도인의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와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행정제재 승계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 서명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교통행정과 등)에 제출합니다.
- 접수 시 양수인의 무사고 경력 요건과 택시운전자격 보유 여부, 양도인의 양도 제한 기간(5년) 예외 사유 등을 집중 심사합니다.
관할 관청에서 서류 심사, 결격사유 조회(경찰청 범죄경력 등)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양도·양수 인가서(공문)**를 발급합니다.
- 법적 효력: 이 인가서가 발급된 시점에 법적인 지위승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가를 받은 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명의를 양수인으로 이전등록(번호판 부착)합니다.
- 이후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택시미터기 검정, 공제조합(보험) 가입 및 운전기사 등록(조합)을 마치면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위에 이미지처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3. 개인면허양도양수 절차시 유의사항
첫번째는 아래의 이미지 처럼 개인택시 양도양수 대상이 되는지 먼저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는 아래에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무엇보다도 행정사가 아닌 자가 업무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우선 행정사가 아닌 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에서 서류 오류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