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절차
1)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수 정관내용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1.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가.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가.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이며 https://www.coop.go.kr/에서 공개된 자료입니다.
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제출서류

위에 서류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전문행정사는 행정기관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6. 사회적협동조합의 혜택 및 유의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며 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혜택도 많지만 유의사항으로 배당이 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주주를 위한 사업이라면 해당이 없으며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장단점을 판단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조달청 사업에 혜택이 많기 때문에 설립하시는 경우가 있었으며 배당이 되지 않는 다고 고지하여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업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립을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해당 사업 특성과 일치하지 않아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