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승인

안녕하세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정리하였습니다.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폐기물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아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건설폐기물은 아래에 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1의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4.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5.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6.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3.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1) 건설폐기물 보관장소외 운반금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3)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정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4) 설치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지역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래 시설로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3)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4) 바닥포장
5) 지붕 덮개시설
5)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의 정부 관리용 시스템입니다.
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장소 승인신청시 유의사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장소는 담당공무원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해당 시설이 인근 주민에게는 협오시설로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가 많으며, 담당공무원은 법적 근거 없는 조건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근 주민에게서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는 모두 위법하므로 전문 행정사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요약하여 설명하면 인근 주민에게는 수인의 의무로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토지의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민원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없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는 전문 행정사는 위법한 행정집행이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장소 승인신청의 유의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는 모두 위법한 사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이것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