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과 관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주요 용어의 정의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한다.
2)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g2b.go.kr)을 말한다.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말한다.

2.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기준
1) 납품실적 심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납품실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1. 납품실적을 따른다.
2) 기술능력 심사는 기술수준 및 생산역량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각 세부항목별 심사는 다음 각 목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2. 기술능력을 따른다.
가. 기술수준 심사는 해당 세부품명 관련 고도기술, 일반기술, 녹색기술제품확인 인증 보유여부로 평가한다.
나. 생산역량수준 심사는 기술인력 보유, 생산기술 축적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3. 경영상태를 따른다.
4) 품질관리 심사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4. 품질관리를 따른다.
5) 사후관리 심사는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5. 사후관리를 따른다.
6) 신인도 심사는 계약이행 신뢰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6. 신인도를 따른다.

3. 다수공급자계약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적격자가 제출한 규격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공통상용규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업체별 계약 규격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격자와 협의하여 일부 규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 등으로 인하여 신규 규격(모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단, 제3호 내지 제5호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특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규격 또는 공급지역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과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계약상대자 계약품목과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 중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에 대해 적격자가 제출한 거래실례가격이 3건 미만인 경우(해당 세부품명 전체)
(4)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 중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에 대해 적격자가 품목별 거래실례가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 중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별 규격과 시중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규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하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서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한 수요물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1개월 이내부터 만료된 이후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종전 지정 품목,「조달사업법」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1개월 이내부터 만료된 이후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종전 지정 품목, 적격성평가 등 다수공급자계약 최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은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격협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가.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2건 이상
나. 위 6호 단서 조항 또는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
(7)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납품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16조에 따른 가격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되, 거래실례가격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검토 시 제외할 수 있다.
1)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간 거래
2)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간 거래
3. 모자회사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거래, 친족관계(업체 대표자가 배우자 및 자녀)간 거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의 규격(모델)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적격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거래(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경쟁입찰로 형성된 가격, 제49조의 2단계경쟁을 통해 형성된 가격, 외국산 수입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5. 다수공급자계약 유의사항
계약상대자의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판매한 가격, 총판에 공급한 가격 등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양한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업무 경력이 부족한 경우 대처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행정사는 조달업체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조달용 제품기획, 개발, 제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영업, 납품, AS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합격의법학원에서 공공조달관리사 2차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