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업체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합니다.

2.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6. 규격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7. 구매입찰공고서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1부 [별지 제4-1호 서식]

위에 화면은 제3자단가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이 아니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서 등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우대가격 유지의무
1) 계약상대자는「조달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판매한 가격, 계약상대자가 총판에 공급한 가격 등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할인된 가격보다 같거나 높은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
(4)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대비 거래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5)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와 관련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서 정한 경우
5.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시 유의사항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은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진행하지만, 위에 있는 중요한 유의사항 위배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행정사는 조달업체 15년 경력으로 상위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달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중요한 점은 공공 계약이기 때문에 조달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을 지속해야 합니다. 특히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합격의법학원에서 공공조달관리사 2차 실무 교수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