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안녕하세요.
숲속야영장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숲속야영장을 허가 받기위한 요건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숲속야영장이란?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산림(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201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숲속야영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숲속야영장의 조성면적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나. 가목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2)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할 것
3.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 구 분 | 시설의 종류 |
| 가. 기본시설 |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야영장ㆍ숲속의 집 및 트리하우스 등 |
| 나. 편익시설 | 임도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전망대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임산물판매장ㆍ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
| 다. 위생시설 |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
| 라. 체험ㆍ교육 시설 |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산림공원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세미나실ㆍ산림작업체험장ㆍ임업체험시설ㆍ로프체험시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 |
| 마. 체육시설 |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민속씨름장ㆍ배드민턴장ㆍ게이트볼장ㆍ썰매장ㆍ테니스장ㆍ어린이놀이터ㆍ물놀이장ㆍ운동장 및 다목적잔디구장 등 |
| 바. 전기ㆍ통신 시설 | 전기시설ㆍ전화시설ㆍ인터넷중계기ㆍ휴대전화중계기 및 방송음향시설 등 |
| 사. 안전시설 | 울타리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소화기ㆍ재해경보기ㆍ보안등ㆍ비상조명설비ㆍ비상조명기구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 및 방송시설 등 |
1. 가목에 따른 기본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기본시설 안에 다목에 따른 위생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숲속의 집을 1층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위생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라목에 따른 체험ㆍ교육 시설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3. 숲속야영장에 설치하는 시설의 기준
| 구 분 | 설 치 기 준 | |
| 가. 일반기준 | 1)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2) 자연배수가 잘 되고 평균경사도가 25도 이내의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설치할 것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토석류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4) 태풍, 홍수, 폭설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으로 고립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5)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야영장 진입로 및 내부 도로는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만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6) 차량 주행도로(「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와 야영장은 20미터 이상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 7) 전기시설의 경우 침수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하며, 보행로 상에 전선피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 나. 시설별 설치 기준 | 1) 기본시설 | 가) 일반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텐트 1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는 공간과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다) 야영지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당한 울폐도(鬱閉度: 숲이 우거진 정도) 및 차폐도(遮蔽度: 숲으로 둘러싸인 정도) 등을 유지할 것 라)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숲속의 집 각각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총합은 4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
| 2) 편익ㆍ위생 시설 | 가)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시설 중 일부는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나)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 3) 안전시설 | 가) 긴급한 재난ㆍ사고 시 신속히 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출 것 나) 야영공간 2개소당 1기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할 것 다)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라) 비상시 야영장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비상조명기구를 갖출 것 |
|
나목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별 설치기준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장업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4.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1. 안전관리 기준
1)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및「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3) 가스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5)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6) 식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결과를 게시할 것
7) 숲속의 집, 텐트 등 야영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할 것
8)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
2. 안전점검 실시
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운영ㆍ관리자가 이용객의 빈도가 높은 시설 등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
2) 반기점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등과 운영ㆍ관리자가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
3)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동종의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② 운영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숲속야영장 시설현황
숲속야영장 조성 시에는 입목벌채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수목은 되도록 존치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야영데크, 쇄석 등으로 야영공간을 조성한 일반야영장의 형태가 많으나, 최근에는 이용객의 편의와 수요를 고려한 자동차 야영장, 반려견 동반 야영장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5년 숲속야영장(45개소) 현황(출처 : 산림청)
| 소유 | 숲속야영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국립 (3개소) |
화천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배후령길 1144-25 | 031-441-4466 |
| 김천 |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 산187-1 | 053-435-7257 | |
| 부산해운대 |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산208 | 051-888-3851 | |
| 공립 (10개소) |
붉은오름 | 제주서귀포시표선면남조로 1487-73 | 064-782-9171 |
| 용두해수욕장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 2길 40 | 041-933-4005 | |
| 합천 황매산 |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산219-26 | 055-933-4766 | |
| 성북동 | 대전 유성구 성북동 산72-3 | 042-270-5547 | |
| 태백 매봉산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2 | 033-249-3127 | |
| 신암저수지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514번길 242 | 031-8082-5663 | |
| 왕정공원 | 전북 남원시 산곡동 산13번지 | 063-620-6477 | |
| 성수산 | 전북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길374 | 063-640-2491 | |
| 광양 구봉산 | 전남 광양시 황길동 산45-1 | 061-797-2950 | |
| 서면운평 | 전남 순천시 서면운평리 774-4번지 일원 | 061-749-5804 | |
| 사립 (32개소) |
솔뜰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사기점길53 | - |
| 강화 아침고요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860-2 | 0507-1319-0749 | |
| 트리하우스계곡(홍천)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산75 | 033-430-2791 | |
| 숲행성(수페아이)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72번지 | 033-344-2870 | |
| 산방환담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138-8 | 070-7787-2087 | |
| 춘천 더숲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홍천강변길 685 | 070-4256-4608 | |
| 소나무세상 | 강원도 춘천시 사여골길 101 | 033-250-3146 | |
| 매월대폭포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매월동길 133 | - | |
| 금관숲 | 충북 청주시 미원면 운암계원로 628 | 010-9417-9115 | |
| 몽산포 패밀리데이 |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길 67-9 | - | |
| 백사장사계절숲속 | 충남 태안군 안면읍 해안관광로 927-48 | 0507-1316-9194 | |
| 석갱이 |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산71번지 | - | |
| 몽산포 |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길 67-9 | - | |
| 청포대 숲속 | 충남 태안군 남면 청포대길 32-8 | 041-674-6654 | |
| 태안캠핑농원 |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958-2 | - | |
| 몽산포 오션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산113-9 | - | |
| 몽산포그린캠핑장 |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길 63-65 | 0507-1485-4556 | |
| 몽산포 힐링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산 113-46 | - | |
| 몽산포로타리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55-75 | - | |
| 몽산포감성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55-61 | 0507-1475-1359 | |
| 우니메니카(태안점) | 충남 태안군 소원면 산간이길 158-24 | 043-1688-3972 | |
| 내안의 숲 | 충남 부여군 옥산면 내대리 산30 | - | |
| 태안힐링숲속 |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958-4 | - | |
| 윤제림 |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산1-11 | 061-853-9405 | |
| 오션힐즈 | 전남 고흥군 동일면 우주로 2933-5 | - | |
| 수만리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22 | 061-374-1121 | |
| 구산해수욕장 |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108 | 054-788-9355 | |
| 왕피천(굴구지) |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127-1 | 010-8861-4861 | |
| 수리덤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3 | 010-8532-7111 | |
| 우니메니카(문경점) | 경북 문경시 산양면 신전리 산 12 | 1668-3972 | |
| 고령 | 경북 고령군 덕곡면 노리 산139외2 | - | |
| 행복 숲속야영장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행곡리 산11-1번지 | 1899-3790 |
7.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신청시 유의사항
숲속야영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시설물의 종류, 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종합배치도,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운영방법등을 위에 규정에 따라 모든 것을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의사항은 지역 토목측량업체들이 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도면은 법적으로도 토목측량기술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숲속야영장의 허가는 전문 행정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서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숲속야영장은 공익용산지 및 임업용산지에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용산지 및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유아숲체험원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은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고 우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효종 전문행정사는 담당공무원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