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의 농산어촌 체험시설 개발행위허가

안녕하세요.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개발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지대(평야지, 중간지, 산간지)별 농업집단화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2. 농업진흥구역의 개발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농산어촌 체험시설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상위 규정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해설
농업진흥구역은 통상의 개발행위는 불가하지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
로 해당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숙박시설, 승마장시설, 음식물제공시설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2)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시설
기가 경영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시설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5. 농업진흥구역의 건폐율 60% 이하 건축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상위 규정의 의미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숙박시설, 승마장시설, 음식물제공시설,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의 경우는 조례에 따라서 건폐율 60% 이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6. 농업진흥구역의 개발시 유의사항
농업진흥구역의 개발은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업체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농업진흥구역 전문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이만 대한민국 최고의 1인자는 환일행정사 사무소 이태용 대표님과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이며, 행정사의 역할은 당연히 해당 업무에 인허가 업무는 총괄합니다. 특히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전문 지식 없이 무책임하게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원인은 법령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전문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무책임한 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는 국민으로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고 심하게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문제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행구역 개발이 원하시는 국민께서는 도움을 받으시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