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관광숙박업 호스텔 인허가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11. 10. 06:00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호스텔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호스텔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호스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업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여기 중요한 것은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단순한 숙박업이 아닙니다.

부대시설로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구비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게 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호스텔업이란?

 

명확히 호스텔이 아닌 법적 명칭이 호스텔업입니다.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호스텔업의 법적 등록기준은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관광숙박업 호스텔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호스텔의 가능 부대시설

 

호스텔의 부대시설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운동시설, 휴양시설, 공연시설, 연수시설을 부대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숙박시설이나 생활숙박업은 부대시설의 개념이 없습니다.

부대시설 예시

1) 일반음식점 : 갈비식당, 레스토랑

2) 휴게음식점 : 베이커리카페, 분식, 커피전문점 등

3) 수영장: 실내 수영장, 야외 수영장, 온수풀, 루프탑 수영장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4) 체련단련장업(피트니스 센터): 운동 기구를 갖춘 체육 시설입니다.

5) 목용장업 : 스파/사우나: 피로 회복을 위한 스파, 마사지, 사우나 시설입니다.


 

4. 관광숙박업 호스텔업이 가능한 지역

 

일반숙박업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은 국토계획법과 이에 따른 조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생활형숙박시설만 가능)하지만 관광숙박업은 아래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5. 호스텔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혜택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에 해당되어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작성일 기준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5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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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관광숙박업 호스텔 사업절차

 

관광숙박업 호스텔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됩니다.


 

7.  관광숙박업 호스텔 인허가 유의사항

 

관광숙박업 호스텔업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제발 공무원에게 문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 담당공무원은 본인이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전쟁터로 말하면 연막탄을 터트려서 모든 사실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의 당사자들은 명확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면 불안해 하고 보통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하고 의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관광숙박업 호스텔업은 건축법, 조례,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 등 다앙햔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을 듣고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중요한 것은 건축사님한테 먼저 가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통상 건축사님들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은 잘 아시지만 관광진흥법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선 전문 행정사에게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광숙박업 호스텔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