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창업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창업 유의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
관광숙박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도 결국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로 구분됩니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3)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주거지역 신고 제한

상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영업신고가 불가합니다.
2.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호텔업의 종류 -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요약
결국은 관광숙업은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단순한 숙박업이 아닌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을 부대시설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3.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가능 규정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다르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4.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입지조건 법령
일반주거지역은 우선 아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관광숙박업 업무절차
관광숙박업은 아래절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됩니다.

6.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창업 유의사항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의 여부를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면 국토계획법 및 조례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공무원 특성상 함부로 된다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엇을 질문해도 불가능 하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전문지식을 쌓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모두 관광숙박업을 창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위 기술된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건축법, 주차장법 등 다른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대응이 불가합니다.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은 전문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인허가를 한 경험이 많으며, 파트너로 개발행위 전문 행정사, 토목측량기사, 건축사사무소와 협업구조로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공무원이 적법하지만 불허가 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고발,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