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누리장터 등록 및 이용방법

보조금사업의 나라장터(누리장터) 입찰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9. 15. 06:00

안녕하세요.

보조금사업 누리장터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보조금을 사용을 위한 누리장터 입찰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보조금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1) 국고보조금의 특성 및 유형

가. 국고보조금의 특성
첫째,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으로서 일반재원과는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는 수입 가운데 지방세나지방교부세 등과 같이 그 용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과 국고보조금과 같이 그 용도가 정해진 것이 있는데, 전자를 일반재원이라 하고 후자를 특정재원이라 한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특정재원으로 보는 이유는 국가가 특정한 사무나 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지우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사무나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교부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으로서 자유재원과 구별된다. 즉 국고보조금은 순수한 국가재원을 교부받는 의존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사용하게 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같은 자주재원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셋째, 국고보조금은 경영개입(經營介入)으로서 임시개입(臨時介入)과는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는 경상적인 것과 임시적인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지방세·사용료·수수료수입·지방교부세·지방양여세 등은 경상수입으로 분류되고, 지방채·재산매각대수입·기부금 등은 임시수입으로 분류된다.

나. 국고보조금의 유형
1) 경비부담에 의한 분류
①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무의 처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이를 부담금이라 하며「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협의의 보조금 : 협의의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장려적 보조금이라고 하고 후자를 재정원조적 보조금 또는 지방재정보전금이라고 한다. 지방재정수입 중 의존수입의 하나인 국고보조금은 바로「지방재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의 보조금을 말한다.
③ 교부금 : 교부금은 국민투표,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 외국인등록, 병무사무와 같이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의도모나 경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하는 것이다.

2) 보조형태에 의한 분류
① 정률보조금 : 정률보조금을 비례적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이 정률보조금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 보조비율은 국가의 재정사정이나 지방비 부담능력, 주민의 요구정도, 당해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심도 또는 장려의지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법령에 규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② 정액보조금 : 정액보조금이란 특정한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유형을 말한다. 정액보조금의 교부방법에는 보조대상 사업의 사업량에 일정단가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는 방법과 매 단위 건별로 일정액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정액보조금은 보조금액이 적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보조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보조액이 적거나 부족할 때에는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2. 보조사업의 e나라도움 소개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3. 보조사업의 계약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4. 보조사업 나라장터 (누리장터) 의 입찰 방법

 

보조사업 나라장터 입찰방법은 나라장터 내부 사이트인 누리장터에서 진행됩니다.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접속에서 상위 적생 표시 누리장터를 클릭합니다.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시작합니다.

위에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투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 나라장터(누리장터) 입찰시 유의사항

 

보조사업은 투명성이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보조사업자의 자율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서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만 최소 1개월이 소요되지만, 긴급이라는 이유로 일주만에 입찰을 공고한다면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보조금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선정방식에서도 공정한 평가 방식이 필요합니다. 보조사업자는 특정 업체에 호감이 있을 경우로 가산점을 주어 낙찰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이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15년간 조달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다양한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가장 유의사항은 공고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입찰방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나라장터(누리장터) 입찰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