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발/농업진흥지역 해제

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9. 8. 09:00



안녕하세요.

농업진흥구역 해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를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2.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여기서 핵심단어는 " 농지가 집단화되어 지역" 입니다.


3.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


 

상위에 그림은 집단화된 농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농업진흥구역에 대표적인 사례이며, 농업진흥구역의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3. 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상위 그림은 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에 대표적인 사례로 집단화 되지 않았습니다.


 

3. 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가 가능한 법적 근거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4. 1. 23.>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진흥구역은 집단화가 된 토지일경우에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집단화된 농지를 지정할 경우 지정권자는 법적 근거 없이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여야 합니다.


4. 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를 전문 행정사가 진행해야 하는 이유

  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는 전문 행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이란? "행정처분이란 행정청(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행위를 통해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사실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작용입니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은 모호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는 행정사법상 "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당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불이행할 경우 감사원등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만, 이 행위는 변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사는 법에 대한 깊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국가시험 행정사시험을 통과하고 법학 석사 학위 및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를 수료한 전문가로 농업진흥구역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는 전문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