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전문행정사의 역할
안녕하세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행정사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란?
1)「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개발행위허가」 필요성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개발행위 유형
-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②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절토 :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 성토 :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 매립 :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 정지 :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 포장 : 길바닥에 아스팔트·돌·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 ③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④ 토지 분할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
- 용도지역별 분할제한면적(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150㎡ / 공업지역 : 150㎡ / 녹지지역 : 200㎡ / 기타지역 : 60㎡)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 가능
2. 건축허가란?



3. 행정사란?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규정된 다음에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4.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행정사의 역할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도면 및 건축도면은 전문 자격사가 작성하며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행정사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의 역할은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업무를 간소화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행정사법에 따라 "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박사 수료 경력으로 공무원에게 판단오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민원처리법」,「행정규제기본법」, 「지방공무원법」,「형법」, 「행정절차법」등을 통해서 민원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협력된 건축사님께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 담당자의 횡포로 불허가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행정기관장에게 징계 및 고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